서윤 2015.11.30 15:38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이전 병원에서 근무 하던 중 어린이병원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면접 후 합격 통지를 받고 11월 2일 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 후 출근을 대기하고 있었으나,  어린이 병원 측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한달이 다 된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공지란에 곧 출근하게 되리라는 내용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대기하라....이 모든 내용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저번 주 인사.채용 담당인 간호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출근예정일을 정해달라 하니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없다. 입원 환자수가 적으니 10명 이상될 때 까지 기다려라.그럼 한달이든 두달이든 기다려야 하나요  하니... 근로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아직 병원 직원이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받고 있어라...이런 내용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해서 수급받으라는 내용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인즉 언제 출근하게 될 지 모른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 병원 근무가 교대근무라 출근 전 시간까지 아동병원으로 가서 개원 준비 청소 및 전산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전 직원 인사(원장포함) ,직원함께 식사, 유니폼 지급받아 체형에 맞게 수선, 사비로 채용검진까지 하였는데 이제 와서 직원도 아니고 출근일이 미정이라니...이전 병원 사직서 제출 전 퇴사 날짜 때문에 정확한 출근일을 물었을 때 11월 2일이라고 하셨고 문자 내용 남아있습니다

이후에도 확인 차 출근 날짜 물었을 때 11월 2일이라고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현재 소수의 입원 환자가 있는데 이익을 따져 채용 인원 중 몇 명만 출근을 시킨 상태라 합니다.

대기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입원 환자가 생기면 저는 먼저 출근하게 된다 했고 입원환자 10명이 초과되면 직원 전부가 출근하게 된다 했습니다(면접과 채용 결정 당시에는 입원환자 유뮤에 따른 출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대기가 길어지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음)

이런 경우 저는 채용 내정자고 이미 출근하기로 한 날이 한달이나 경과되었습니다. 어린이병원 입사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실업자가 되었고 대기하라는 말에 다른 구직 활동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직원이 아니라는 말에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동안 근로를 하지 못해 손해 본 임금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측의 사정으로 출근일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자나 채용내정자의 생계상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는 정말 개념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정확한 고용관계상의 신분은 채용내정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채용절차에 응모하여 최종합격통지하고 출근일을 지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근로자가 출근을 약속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별도의 해약유보에 대한 특약(가령 대학졸업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자격증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나 해당 채용내정자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등)이 없는 경우 당연히 해당 출근일에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출근일부터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수령하고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근과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준비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조칭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입원 환자의 수를 이유로 귀하의 채용을 취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상당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74
고용보험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요 1 2015.12.01 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짜 서류 1 2015.12.01 699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57
근로계약 퇴직 후 개인 연락처 변경 관련 문의 1 2015.12.01 688
근로시간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2015.12.01 442
근로시간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2.01 270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73
임금·퇴직금 합의서 작성 요령 1 2015.12.01 5661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4
고용보험 4대보험 횡령죄 1 2015.11.30 1652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5.11.30 62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11.30 170
» 근로계약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2015.11.30 1409
해고·징계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2015.11.30 33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2015.11.30 1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지만 , 실제 지급된 것은 포괄임금이 ... 1 2015.11.30 50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5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1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 1 2015.11.29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