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gas 2015.12.01 05:14

ㅁ학원 강사 입니다.

ㅁ현재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합의중에 있습니다

ㅁ원장은 처음에 입사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었다며 민사로 가서 퇴직금을 주게되면  나중에 반환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전혀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물론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ㅁ다른 선생님도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들은 분이 없고 퇴직금에 대한 선 지급했다는 계약 내용도 없지만 혹시라도 합의해서 진정 취하 후 이상     한 증거를 제시하며 민사로 고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ㅁ 이번에 퇴직금을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퇴직금에 대한 소송이 서로간에 없었으면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합의서 양식이 궁금합니다.(양식과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ㅁ 합의서 양식과 그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기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귀하의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민사상 반환 소송에 대해 심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2. 다만 걱정이 되실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하나더 요구하여 서명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내용은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금 000원을 진정인에게 00월 00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피진정인을 상대로 00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취하하는 것에 피진정인 XXX와 합의한다. 2. 이후 쌍방은 근로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임금문제로 추후 상호간에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양쪽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3.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민형사상 피진정인이 제기한 민사상 반환소송등에 대해 청구권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74
고용보험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요 1 2015.12.01 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짜 서류 1 2015.12.01 699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57
근로계약 퇴직 후 개인 연락처 변경 관련 문의 1 2015.12.01 688
근로시간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2015.12.01 442
근로시간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2.01 270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73
» 임금·퇴직금 합의서 작성 요령 1 2015.12.01 5661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4
고용보험 4대보험 횡령죄 1 2015.11.30 1652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5.11.30 62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11.30 170
근로계약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2015.11.30 1409
해고·징계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2015.11.30 33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2015.11.30 1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지만 , 실제 지급된 것은 포괄임금이 ... 1 2015.11.30 50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5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1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 1 2015.11.29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