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학원 강사 입니다.
ㅁ현재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합의중에 있습니다
ㅁ원장은 처음에 입사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었다며 민사로 가서 퇴직금을 주게되면 나중에 반환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전혀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물론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ㅁ다른 선생님도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들은 분이 없고 퇴직금에 대한 선 지급했다는 계약 내용도 없지만 혹시라도 합의해서 진정 취하 후 이상 한 증거를 제시하며 민사로 고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ㅁ 이번에 퇴직금을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퇴직금에 대한 소송이 서로간에 없었으면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합의서 양식이 궁금합니다.(양식과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ㅁ 합의서 양식과 그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기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귀하의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민사상 반환 소송에 대해 심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2. 다만 걱정이 되실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하나더 요구하여 서명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내용은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금 000원을 진정인에게 00월 00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피진정인을 상대로 00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취하하는 것에 피진정인 XXX와 합의한다. 2. 이후 쌍방은 근로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임금문제로 추후 상호간에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양쪽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3.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민형사상 피진정인이 제기한 민사상 반환소송등에 대해 청구권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