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이 저뿐만이 아니고 4명정도 입니다~~보통2~3 동안 미납되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여??? 사업주가 사업하는데 썻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데...증빙 못하죠.....
4대보험 미납 2~3년 미납 되어 있습니다.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여???정말 억울합니다...
4대보험 미납이 저뿐만이 아니고 4명정도 입니다~~보통2~3 동안 미납되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여??? 사업주가 사업하는데 썻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데...증빙 못하죠.....
4대보험 미납 2~3년 미납 되어 있습니다.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여???정말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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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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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료등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혐의를 잡아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혐의의 입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는 관련 장부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검찰등이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