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5.11.27 17:16
올해 연가를 다 쓰고나서 또 써야될일이 생겼으면 내년 연가를 앞당겨 쓸수있는지?당겨쓸수 있으면 내년 연가를 올해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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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불 형태로 선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강제사항은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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