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맨토 2015.11.30 17:21

충남 천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중국 현지에 (조선족)외국인을 채용하여 고객대응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계약을 하고 2013년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현지에서 근무만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지외국인도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하면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본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의 현지법인 혹은 그 외국 지점 혹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당시 별도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속한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2015.12.08 555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49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7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2015.12.08 446
근로시간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2015.12.07 81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2.07 218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13
기타 근태관리 관련 1 2015.12.07 469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39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209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2015.12.06 231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1 2015.12.06 447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2015.12.05 1436
해고·징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5.12.04 164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관련 1 2015.12.04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