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중국 현지에 (조선족)외국인을 채용하여 고객대응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계약을 하고 2013년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현지에서 근무만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지외국인도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하면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충남 천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중국 현지에 (조선족)외국인을 채용하여 고객대응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계약을 하고 2013년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현지에서 근무만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지외국인도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하면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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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9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2 | |
근로계약 |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 2015.12.08 | 446 | |
근로시간 |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 2015.12.07 | 81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2.07 | 21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5.12.07 | 205 | |
휴일·휴가 |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2.07 | 1613 | |
기타 | 근태관리 관련 1 | 2015.12.07 | 469 | |
기타 |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 2015.12.07 | 439 | |
기타 |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 2015.12.07 | 209 | |
임금·퇴직금 |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 2015.12.06 | 23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1 | 2015.12.06 | 44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합니다 1 | 2015.12.06 | 16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 2015.12.05 | 1436 | |
해고·징계 |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 2015.12.04 | 164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관련 1 | 2015.12.04 | 131 |
1. 해당 사업장의 본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의 현지법인 혹은 그 외국 지점 혹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당시 별도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속한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