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수계산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2015년 1월1일 입사하여
2016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것과 2월 29일 3월1일 3월2일에 퇴사하는 것이
각각 일수가 차이가 있나요? 정확히 며칠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퇴직금 일수계산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2015년 1월1일 입사하여
2016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것과 2월 29일 3월1일 3월2일에 퇴사하는 것이
각각 일수가 차이가 있나요? 정확히 며칠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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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 2015.12.11 | 20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7 |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51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93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70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81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입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인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6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할 경우 퇴사일은 2016.2.29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424일이 되며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3월 2일로 재직일수가 426일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재직일수가 늘어날 수록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