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진정을 할려고 하는데 조사관님께서 다음대질할때 그때 제출하라고 합니다.
따로 추가진정을 할수 없는지요?? 진정과 고소가 있든데.. 제가 진정이 된 상태애서 고소를 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진정을 할려고 하는데 조사관님께서 다음대질할때 그때 제출하라고 합니다.
따로 추가진정을 할수 없는지요?? 진정과 고소가 있든데.. 제가 진정이 된 상태애서 고소를 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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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2.11 | 173 | |
기타 |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 2015.12.11 | 20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7 |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51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93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70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81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1.추가진정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터넷으로 진정내용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진정사건이 진행중이고 사용자가 같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리 다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다음 출석에 추가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화급을 다투는 내용인 경우라면 별도로 검찰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준사관이나 부사관, 위관급 장교들이 예비역으로서 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장인 대학 역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