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5.12.04 17:20
안녕하세요.
수당계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부터17시까지인 사업장이구요.
휴게시간은 점심12시부터 13시, 저녁17시부터 17시30분,
야간근로시 24시부터 25시까지입니다.

직원이 8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할경우의 근로수당계산이궁금합니다.

8시부터 17시까지(휴게1시간제외); 기본8시간*시급
17시부터 익일6시까지(휴게1.5시간제외); 11.5시간*시급*1.5(연장근로)
22시부터 익일6시까지(휴게1시간제외); 7시간*시급*0.5(야간근로)

이렇게해서 수당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올바른 수당계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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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산정하신 방식이 적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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