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5.12.07 14:45

안녕하세요

매번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 내 식당조리원 중에 4년정도 근무 (계약직 -> 무기계약직)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연차는 1년에 17개가 발생을 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근속기간 2년마다 연차 1개씩을 가산하여 동일하게 발생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기간제 근무기간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1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30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8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93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0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5
근로계약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2015.12.13 5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2015.12.13 3083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0
임금·퇴직금 일용직임금체불 1 2015.12.12 865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11 173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