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2015.12.08 15:56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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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2014.8.1~2015.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5.8.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5.8.1~2016.7.31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8.1~2015.1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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