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2월 8일 퇴사를한 직장인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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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20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509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28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8 |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8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5.12.22 | 213 | |
임금·퇴직금 |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 2015.12.22 | 7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15.12.22 | 2216 | |
기타 |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 2015.12.22 | 540 | |
기타 | 주휴일수 계산 1 | 2015.12.22 | 1851 | |
임금·퇴직금 | 2015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2 | 2015.12.22 | 140 | |
해고·징계 |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이 별도로 ... 1 | 2015.12.22 | 797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 2015.12.22 | 1183 | |
근로계약 | 질문드려요. 1 | 2015.12.22 | 8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 2015.12.22 | 57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2 | 231 |
1.201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2014.8.1~2015.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5.8.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5.8.1~2016.7.31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8.1~2015.1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