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7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2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 2018.03.31 | 260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26 | |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 2015.12.14 | 208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1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7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5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0.08.04 | 132 | |
해고·징계 |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2024.05.09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23 | |
근로계약 |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5.08.26 | 92 | |
임금·퇴직금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 2024.05.27 | 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62 |
1.입학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되며 대학 입학 이후 학업으로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인정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