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kgle 2015.12.14 23:08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학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되며 대학 입학 이후 학업으로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인정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2015.12.30 203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1
해고·징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2015.12.30 8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여부? 1 2015.12.30 128
근로계약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12.30 1244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6
휴일·휴가 중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와 사용가능한 갯수 1 2015.12.30 1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5.12.29 216
임금·퇴직금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당전적 제기 및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1 2015.12.29 788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퇴직시 마직막 급료 계산 방법은 1 2015.12.29 15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5.12.29 233
임금·퇴직금 전에 상담해주셨던 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2015.12.29 65
최저임금 2016년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소급지급 가능여부 1 2015.12.29 1444
최저임금 제 월급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5.12.28 65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계산법? 1 2015.12.28 1620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 1 2015.12.28 5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합니다. 1 2015.12.28 2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12.28 4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가입시 1 2015.12.28 3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여부 1 2015.12.28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