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생각중 2015.12.15 10:18

내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연차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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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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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2016.4.1~4.29 까지 단기간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 4.1~4.30 사이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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