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연차 발생할까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연차 발생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 2015.12.30 | 203 | |
근로계약 |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 2015.12.30 | 221 | |
해고·징계 |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 2015.12.30 | 8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여부? 1 | 2015.12.30 | 128 | |
근로계약 |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2.30 | 1244 | |
휴일·휴가 |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 2015.12.30 | 306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와 사용가능한 갯수 1 | 2015.12.30 | 12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5.12.29 | 216 | |
임금·퇴직금 |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당전적 제기 및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1 | 2015.12.29 | 7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퇴직시 마직막 급료 계산 방법은 1 | 2015.12.29 | 15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5.12.29 | 233 | |
임금·퇴직금 | 전에 상담해주셨던 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 2015.12.29 | 65 | |
최저임금 | 2016년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소급지급 가능여부 1 | 2015.12.29 | 1444 | |
최저임금 | 제 월급계산을 도와주세요! 1 | 2015.12.28 | 653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계산법? 1 | 2015.12.28 | 1620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 1 | 2015.12.28 | 5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합니다. 1 | 2015.12.28 | 2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5.12.28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가입시 1 | 2015.12.28 | 3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여부 1 | 2015.12.28 | 462 |
1.귀하가 2016.4.1~4.29 까지 단기간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 4.1~4.30 사이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