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연차 발생할까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연차 발생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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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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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가 2016.4.1~4.29 까지 단기간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 4.1~4.30 사이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