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파란불 2015.12.15 12:59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2. 임금피크 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임금피크 제 운영기준" 에 따른다

    위의 내용이단체협약 임니다

   58년생이 2015년에는 2호봉 승호를 받있슴니다

                   2016년부터는 회사에서 호봉승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사원들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이 무었인지도 모름니다

3.우리 회사는 1년 만근을 하면 만근수당이 다음해 1월 임금에 정산되어

  나옴니다  2015년에 만근하고 12월 말일에 퇴직하는 사원의

  만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옳은 계산인지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8년생 근로자라면 올해 만57세 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자동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인 올해 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호봉승급 기준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측컨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일반적인 호봉승급분이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수당의 지급은 취업규칙상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확인해 보아야 하나 만근수당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 근속하여 지급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급시기만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계 2 2015.12.24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2015.12.24 1206
해고·징계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2015.12.23 4509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 1 2015.12.23 953
임금·퇴직금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12.23 22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4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근로계약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2015.12.23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8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5.12.22 213
임금·퇴직금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2015.12.22 7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15.12.22 2216
기타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2015.12.22 540
기타 주휴일수 계산 1 2015.12.22 1851
임금·퇴직금 2015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2 2015.12.22 140
해고·징계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이 별도로 ... 1 2015.12.22 797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2015.12.22 1183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2015.12.22 57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22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