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공주 2015.12.16 08:56
제가 무식한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금단체협약을 할 경우 임협의 개시 기간이
회사의 정기총회 이후에 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정기총회는 정부가 승인한 예산을 추인하는거고
2016년 임금을 2015년에 협상 하자고 하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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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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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인상여부등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승인이 이뤄져야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인것 같은데, 꼭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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