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8개월째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짤릴꺼 같거든요 오늘 내일 합니다 ..
근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줬구요
8개월짼데 고용보험도 2달 전에 들어줬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봤고 ..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안되서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리 알바라도 바쁜거 다 해주고 나니 나가라고 하고
너무 괴씸합니다 ..
지금 8개월째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짤릴꺼 같거든요 오늘 내일 합니다 ..
근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줬구요
8개월짼데 고용보험도 2달 전에 들어줬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봤고 ..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안되서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리 알바라도 바쁜거 다 해주고 나니 나가라고 하고
너무 괴씸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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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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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부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과 근로제공사실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2개월의 고용보험 취득이전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