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하여 사용자측에서 전체 직원의 30%이상을 면담형식을 통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에서 계열분리되어 매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매각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노조가 없는 저희 직원들은 이에 대해 매각한 대기업 및 현재의 사용자측과의 협의를 위해 권고사직대상자 및 잔류 직원들까지도
함께 하는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경우 특별히 설립의 요건이라든지..구성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대다수가 참여하여 간단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럽 취지 양식을 작성하고 그에 참여직원들이 서명하는 등 의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되는 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해당 단체는 사측의 경영상의 구조조정에 대항하기 위한 임의단체로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체의 범위와 활동, 운영방식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의단체로서 사용자에 대항하여 교섭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결성되어 설립신고될 경우 사용자와 고용조건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교섭을 강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쟁의행위(파업등)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는등의 조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의단체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단체의 요구등에 대해 법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사용자에 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화로 매각된 삼성계열사들에서 잇따라 노동조합이 결성된 까닭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급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