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스 2015.12.22 23:57

안녕하세요,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니다.

서류상 재직기간이 2013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며, 실근무는 15년 12월 30일까지 예정입니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개수는 1개이지만.......

15년도 만근으로 인해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사용권이 퇴직으로 인해 보상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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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31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2013.12.15. 입사를 하였다면 2014.12.15. 연차휴가 15일, 2015.12.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재직 기간 동안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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