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니다.
서류상 재직기간이 2013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며, 실근무는 15년 12월 30일까지 예정입니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개수는 1개이지만.......
15년도 만근으로 인해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사용권이 퇴직으로 인해 보상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니다.
서류상 재직기간이 2013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며, 실근무는 15년 12월 30일까지 예정입니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개수는 1개이지만.......
15년도 만근으로 인해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사용권이 퇴직으로 인해 보상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ㅜㅜ 1 | 2016.01.05 | 519 | |
최저임금 |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 2016.01.04 | 8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6.01.04 | 45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 2년 후 퇴사 하고 다시 입사 하려면 1 | 2016.01.04 | 4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6.01.04 | 680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시 총액(기... 1 | 2016.01.04 | 12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6.01.04 | 395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 2016.01.04 | 557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안시켜주네요ㅠㅠ 도와주세요 2 | 2016.01.04 | 4123 | |
기타 | 상조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1 | 2016.01.04 | 12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 2016.01.04 | 391 | |
임금·퇴직금 |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 2016.01.04 | 2324 | |
여성 |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1 | 2016.01.03 | 16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 2016.01.03 | 802 | |
임금·퇴직금 |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01.03 | 1531 | |
임금·퇴직금 |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02 | 160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2 | 119 | |
해고·징계 |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 2016.01.02 | 42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연차 1 | 2016.01.02 | 20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 2016.01.02 | 315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2013.12.15. 입사를 하였다면 2014.12.15. 연차휴가 15일, 2015.12.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재직 기간 동안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