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2 2015.12.23 10:15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4월 부터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고 말이 나왔을 뿐인데

이러한 사유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또한, 나중에 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의 대표적 예로 임금체불이 있으며 출근시간 변경을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994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41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70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64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789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