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탄 2015.12.24 10:08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동 OK 상담 주무관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직원이 모두 9명 입니다.

미화원(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월~금까지 5시간 30분씩, 토요일 3시간등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토요일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일요일의 유급휴가수당은 몇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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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소정근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로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된 바가 없었고 추후 근무필요성에 따라 토요일 근로가 추가된 경우라면 40시간 미만 이더라도 초과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었다면 32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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