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에 입사를해서 2016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월달에 1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2016년 1월 4일에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에 입사를해서 2016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월달에 1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2016년 1월 4일에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하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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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21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10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304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27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37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8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6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1.근로계약일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일이 도래할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준하여 퇴사절차에 대해 법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면 30일간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초과근로에 다른 수당 미지급등을 근거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등으로 선제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