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 2015.12.30 15:30

임금체불여부?

2015. 11.3 사용자 측과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다.

임금내용 중 연가보상비를 년20일 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예산이 13일분이므로 7일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노동조합에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매년도 마다 20일분을 지급 받았고, 금년 임금협약서에도 20일분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임금체불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상 연가보상비 상한을 설정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상한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체불임금 진정 또는 단협위반 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며 단협위반도 같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여부? 1 2015.12.30 12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임금·퇴직금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2021.01.11 1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1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