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여부?
2015. 11.3 사용자 측과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다.
임금내용 중 연가보상비를 년20일 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예산이 13일분이므로 7일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노동조합에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매년도 마다 20일분을 지급 받았고, 금년 임금협약서에도 20일분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임금체불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임금 및 단체협약상 연가보상비 상한을 설정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상한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체불임금 진정 또는 단협위반 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며 단협위반도 같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