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입니다. 2016년 1월 1일날 ,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적용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요?
2016년 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님 작년 임금으로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입니다. 2016년 1월 1일날 ,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적용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요?
2016년 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님 작년 임금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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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8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47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조건 1 | 2016.01.15 | 106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6.01.15 | 330 |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며 귀하긔 2015.12.31.까지 사용후 소멸된다면 2014.12월 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