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6.01.02 14:5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7월13일 어떤 프로젝트을 위해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없었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비했던 프로젝트 수주에는 실패를 했고 부사장이 준비하던 프로젝트도 12월30일 최종 실패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후 저에게 부사장이 하는 말이 같이 근무하기가 힘들다면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회사가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져도 통하지 않아서 일단 사직서를 12월31일부로 작성해주고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단 1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지와. 만약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귀하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귀하의 사직에 대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 지는 만큼 사용자의 강압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게된 상황을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2016.01.11 137
휴일·휴가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2016.01.11 2249
기타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2016.01.11 445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6.01.10 373
임금·퇴직금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2016.01.10 158
기타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6.01.10 269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8
근로계약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2016.01.09 1849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7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6.01.09 38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08 645
비정규직 경비원 야간수당 1 2016.01.08 1343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5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30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1.08 653
임금·퇴직금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는 it업종 종사자 입니다. 1 2016.01.08 3753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8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1.08 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한게있어요~~ 1 2016.01.07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