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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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2 | 53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82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711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206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3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9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7 |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5일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해야 하는 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16/40*8시간=3.2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