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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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8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47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조건 1 | 2016.01.15 | 106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6.01.15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15 | 192 |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5일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해야 하는 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16/40*8시간=3.2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