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자 연장수당 및 주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주 4일,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수당 발생 여부 및 주휴일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단시간 노동자 연장수당 및 주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주 4일,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수당 발생 여부 및 주휴일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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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2 | 53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82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711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206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3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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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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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7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실근로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2,.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