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ung00 2016.01.11 14:47

단시간 노동자 연장수당 및 주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주 4일,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수당 발생 여부 및 주휴일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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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실근로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2,.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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