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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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2 | 53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82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711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206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3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9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7 |
1.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일 경우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6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156.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