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6.01.11 17:05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일 경우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6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156.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4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1 2016.01.19 561
해고·징계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19 58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16.01.18 4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법 2016.01.18 2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6.01.18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2016.01.18 470
휴일·휴가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2016.01.18 48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6.01.18 25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요 1 2016.01.18 19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5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6.01.18 259
근로시간 궁금한점이 있어요. 1 2016.01.18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기간 1 2016.01.17 2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17 347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2016.01.17 2047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2016.01.17 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조건 1 2016.01.15 10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2016.01.15 14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6.01.15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