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년 2월 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5년 7월달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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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7035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9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90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11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7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1. 1> 귀하가 2월에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와 2> 회사의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에 해당 할 경우 귀하는 아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귀하가 매월 개근했다는 전제하여 10일이 됩니다.
2> 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2.1이라 가정하면 2.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334일에 대해 334/365일*15일= 약 14일(13.7일)을 2016.1.1에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