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년 2월 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5년 7월달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46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조건 1 | 2016.01.15 | 106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6.01.15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15 | 19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무단퇴사할려고합니다 1 | 2016.01.15 | 964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 2016.01.15 | 71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5 | 1345 | |
기타 |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 | 2016.01.15 | 361 |
1. 1> 귀하가 2월에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와 2> 회사의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에 해당 할 경우 귀하는 아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귀하가 매월 개근했다는 전제하여 10일이 됩니다.
2> 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2.1이라 가정하면 2.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334일에 대해 334/365일*15일= 약 14일(13.7일)을 2016.1.1에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