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30일 연봉 인상을 팀장이 결제를 득한 후
대표이사 면담 후 본인이 싸인 했으니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계쪽에 확인해 보니 내려온 지시 사항이 없다고 하여
팀장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확인 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올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2015년 9월30일 연봉 인상을 팀장이 결제를 득한 후
대표이사 면담 후 본인이 싸인 했으니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계쪽에 확인해 보니 내려온 지시 사항이 없다고 하여
팀장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확인 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올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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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0 | 49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 2016.01.20 | 13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 2016.01.20 | 14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 2016.01.2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0 | 143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 2016.01.20 | 120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 2016.01.20 | 6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 2016.01.20 | 1197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7008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4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90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07 |
1. 정상적으로 급여인상에 합의하여 급여인상을 약정한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합의사항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인상을 약정한 연봉계약 내용을 구두상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액이 적용되는 2015년10월부터 정상적이라면 인상되었을 급여액에서 기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