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4월 20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1달치 전부인 97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가 구직기간만큼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구직활동 한 기간을 전부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데도 너무 처벌이 부당합니다 ㅠ.ㅠ
작년 4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4월 20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1달치 전부인 97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가 구직기간만큼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구직활동 한 기간을 전부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데도 너무 처벌이 부당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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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82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711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206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3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9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201 |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 방법을 검토해 본후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