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락 2016.01.19 20:58

작년 4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4월 20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1달치 전부인 97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가 구직기간만큼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구직활동 한 기간을 전부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데도 너무 처벌이 부당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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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 방법을 검토해 본후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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