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dQkd 2016.01.20 10:55

근무시작일은 2015년 7월 20일이며 몇 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며 양식을 받았습니다.

면접 시 첫 한 달 수습기간 후 그 다음 달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계속 연기가 되어 현재 15년 12월 20일로 신고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1. 근로계약 시작일을 실제근무한 날로(2015년 7월 20일)로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 시작일과 계약서 작성 날짜(2016년 1월 20일)가 달라도 상관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 기타사항에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 직무와 관련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인하여 조합이 손해를 입을 시에는 그 손해 일체에 대하여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이 사항을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여금을 근무한지 일년이 지나면 받기로 하였는데 사대보험가입 날짜가 아닌 근로계약서  날짜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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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혹은 근로제공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상 구직급여의 자격심사를 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취득일이 실제보다 늦어지면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은 해당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따지지 않고 그일과 근로자가 연관되었으니 무조건 손해를 배상하라 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 문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실수등으로 사고나 불량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손해발생의 경위나 근로자의 책임정도, 사용자의 관리책임등을 종합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손해액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이라 주장하며 공제한 급여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당연히 실제근로제공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사대보험 가입일등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일을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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