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볼 2016.01.20 21:26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먼저 입사는 2012년 9월3일로 2학기부터 근무하였고 2016년 2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총 3년 6개월 근무)

그런데 일주일 전 시청에서 원으로 호봉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2013년부터 2015년 3년동안 1호봉씩 덜 받고 근무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에서 제 호봉승급을 놓쳐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물론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보통 알아서 해주시기에 딱기 의문을 갖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2015년도 급여만 정정하여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원장이 아닐 때 일어난 일이고13,14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서 소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육교사이고 노동자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의 급여는 시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데요.

저는 저의 급여의 80%를 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원의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다른 문제는 시청의 담당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원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지나간 것은 소급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원장님 말만 믿고 어떤 방법도 찾아보지 않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3년간 150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원장님의 말과 시청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하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노동자 입장에서 제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이므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 원장이나 시청 담당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회계기간이 끝나면 소급이 불가능한지?)

2. 제가 임금을 다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3. 임금을 다 받으려면 (2년치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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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회계기간이 마무리 되어 행정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은 사용자와 감독기관의 사정일뿐 해당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에 대해 미지급된 차액만큼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인 만큼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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