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 2016.01.21 17:19
안녕하세요
저희가 애매한게 사장은 3명에 사장님 명의로된 피시방은 총 5개입니다 한매장당 평일 3~4명 주말 3~4 명으로 5군대가 돌아갑니다 이렇게됫을때 상시근로자수가몇명인지 그리고 주말 오후11시부터 오전9시까지 야간일을 2년햇는데 야간수당과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명의로 된 사업장이 5군데 라고 하여도 개별 사업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평일 3명이고 주말 4명이 근무했고 31일간 매일 사업장이 운영되었다고 가정하면 1월의 경우 평일 3명*21일=63명+주말 4명*10일=40명등 총 103명/31일=약 3.3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6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2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2.11 718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7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5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62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9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2016.02.10 1166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4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2016.02.09 1280
해고·징계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2016.02.09 428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2016.02.09 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2016.02.09 24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7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4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9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9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