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중인 아웃소싱 회사가 자기들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다른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채용요청을 하여 인원이 채용되면 자기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업체 담당 말로는 자기들이 전부 채용을 충원할 수 없어 아는 아웃소싱 회사에 부탁을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중인 아웃소싱 회사가 자기들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다른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채용요청을 하여 인원이 채용되면 자기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업체 담당 말로는 자기들이 전부 채용을 충원할 수 없어 아는 아웃소싱 회사에 부탁을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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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2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 2016.02.02 | 9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2.02 | 771 | |
휴일·휴가 |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 2016.02.02 | 6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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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6.02.02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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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직 사직서 1 | 2016.02.02 | 960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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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휴일·휴가 |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 2016.02.01 | 670 | |
여성 |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 2016.02.01 | 24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 2016.02.01 | 6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이 귀하와 같이 직접 근로계약한 근로자 일부와 외주 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귀하가 현재 파견되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 다시 파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 파견사업주가 다른 파견사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등 고용계약 없이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이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 33조 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 33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