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6.01.26 10:43

안녕하세요

주휴일은 일주일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을 때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음의 사유로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1.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토요일 무급휴무)

2. 출산휴가를 월~수(유급휴가), 목~금(무급휴가)로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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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나, 주휴일의 성격상 해당 주 전체기간을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709)

    2. 마찬가지로 해당 주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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