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ngsseol 2016.01.26 17:40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1월에 당해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급여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했는데

회사에선 퇴사예정이니 당해년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않겠다하네요.

1월 2월 근무한 급여도 오르기전 급여를 반영한다고 하구요.

이미 1월26일까지 근무를 했고 회사 자제척으로 급여도 한달씩 미뤄서 나오는데

올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급여가 전년과 동일하게 나올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속연수등을 기준으로 자동승급되어 그에 맞게 호봉이나 임금의 인상이 보장되는 형태 (가령 1년 마다 급여액이 정률 혹은 10만원 인상등 정액 인상을 근로계약이난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에 명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11 44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17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4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2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2.11 718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7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5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60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9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2016.02.10 1162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3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2016.02.09 1280
해고·징계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2016.02.09 428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2016.02.09 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2016.02.09 24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7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4
Board Pagination Prev 1 ...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