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ngsseol 2016.01.26 17:40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1월에 당해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급여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했는데

회사에선 퇴사예정이니 당해년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않겠다하네요.

1월 2월 근무한 급여도 오르기전 급여를 반영한다고 하구요.

이미 1월26일까지 근무를 했고 회사 자제척으로 급여도 한달씩 미뤄서 나오는데

올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급여가 전년과 동일하게 나올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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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속연수등을 기준으로 자동승급되어 그에 맞게 호봉이나 임금의 인상이 보장되는 형태 (가령 1년 마다 급여액이 정률 혹은 10만원 인상등 정액 인상을 근로계약이난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에 명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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