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처렁 2016.01.26 22:11
10년근무하다가
오랜 과민성방광증세로 4주병가(진단서제출)하고
휴가중 증세가 그리 호전되지 않아
병가중 사직서제출하고 퇴사하려 하는데요
혹시 한달전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사직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해서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병가 이틀후에 좀 나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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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9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추가 요양을 위한 병휴가나 보직변경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락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2. 최소한 해당 질병으로 현재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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