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휴 2016.01.29 14:30

안녕하세요..

1.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장이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하며, 주5일 2시간씩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수당이 발생되나요?

2.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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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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