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비 2016.02.01 09:34

식당에서 일하는데.급여는 220만원이고 근무시간은 16:00-04:00시까지인데

기본급 및 야간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및 휴게시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휴일은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요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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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1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과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체 실근로시간을 산출하여 해당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눴을때, 1시간의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근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1일 총 12시간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부여 의무 위반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1일 12시간×주 6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312시간의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35시간 더해져야 합니다. (1주 8시간×4.34주) 총 34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며 귀하의 월 급여 총액 22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2,200,000/347시간=6,340원의 시간급이 나옵니다.

    5.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귀하의 1시간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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