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데.급여는 220만원이고 근무시간은 16:00-04:00시까지인데
기본급 및 야간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및 휴게시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휴일은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요일
식당에서 일하는데.급여는 220만원이고 근무시간은 16:00-04:00시까지인데
기본급 및 야간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및 휴게시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휴일은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요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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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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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 2016.01.31 | 1725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 2016.01.31 | 3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31 | 232 | |
근로계약 |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1.30 | 594 | |
기타 |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 2016.01.30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 2016.01.29 | 1406 | |
근로시간 |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 2016.01.29 | 1524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한 ... 1 | 2016.01.29 | 2004 | |
최저임금 |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6.01.29 | 497 | |
기타 | 계약직 상여금 문의입니다 1 | 2016.01.29 | 10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 2016.01.29 | 35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 2016.01.29 | 27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야간수당 지급 건 1 | 2016.01.29 | 273 | |
근로계약 |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 2016.01.29 | 968 |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과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체 실근로시간을 산출하여 해당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눴을때, 1시간의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근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1일 총 12시간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부여 의무 위반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1일 12시간×주 6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312시간의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35시간 더해져야 합니다. (1주 8시간×4.34주) 총 34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며 귀하의 월 급여 총액 22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2,200,000/347시간=6,340원의 시간급이 나옵니다.
5.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귀하의 1시간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