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주인 2016.02.03 01:18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다르게 단협안을 사용자측에서 정리했으며 이에 대해 단협상 타임오프제의 내용이 빠졌다면 이에 대하여 삽입을 재차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초기 단협내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기존 단체협약 문안과 회의록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단협 초기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협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 제 92조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네트제 임금체불 및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2.26 2362
휴일·휴가 선거날 공휴일인데 근무시 2 2016.02.26 1403
임금·퇴직금 직원 사망시 급여 지급은 어디로? 1 2016.02.26 4947
해고·징계 급여 감봉처분 여부 1 2016.02.26 400
휴일·휴가 파견직 월차 문의드려요^*^ 1 2016.02.26 1039
근로계약 퇴사30일 손해배상 1 2016.02.26 10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2.26 304
근로계약 감단직입니다. 업무분야 1 2016.02.25 337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 1 2016.02.25 1146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6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일자가 어떻게되는가요? 1 2016.02.25 1223
임금·퇴직금 청소용역비 일용직 근로소득신고 관련 적격증빙 처리 문의 1 2016.02.25 4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6.02.25 2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16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3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73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 1 2016.02.25 1248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84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9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2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