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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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 2016.02.04 | 26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2.03 | 24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35 | |
근로계약 |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 2016.02.03 | 680 | |
기타 |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 2016.02.03 | 441 | |
임금·퇴직금 | 경력 미산정 및 연봉테이블에 벗어난 임금 계약 1 | 2016.02.03 | 78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 2016.02.03 | 147 | |
기타 |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6.02.03 | 878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2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14 |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2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 2016.02.02 | 9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2.02 | 755 | |
휴일·휴가 |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 2016.02.02 | 6481 | |
비정규직 | 정규직? 계약직? 1 | 2016.02.02 | 359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6.02.02 | 320 | |
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 2016.02.02 | 182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485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3 |
1.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다르게 단협안을 사용자측에서 정리했으며 이에 대해 단협상 타임오프제의 내용이 빠졌다면 이에 대하여 삽입을 재차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초기 단협내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기존 단체협약 문안과 회의록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단협 초기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협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 제 92조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