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주인 2016.02.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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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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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다르게 단협안을 사용자측에서 정리했으며 이에 대해 단협상 타임오프제의 내용이 빠졌다면 이에 대하여 삽입을 재차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초기 단협내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기존 단체협약 문안과 회의록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단협 초기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협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 제 92조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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